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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발급 안내

서류 발급 과정

  • 접수
  • 의료진 상담
  • 의료진 확인 및 날인
  • 검사 수납 및 증명서 발급

구비 서류

환자의 진료(의무)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 의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자 구비 서류 주요사항
환자 본인 환자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학생증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 가족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단 14세 미만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17세 미만 제외)
  •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보험회사 직원 및 제3자
  • 형제, 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