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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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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의무)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 의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발급 신청자 | 구비 서류 |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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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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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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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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